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인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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