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면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 안 했겠나’라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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