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영장 집행에 경호권 저항,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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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영장 집행에 경호권 저항,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재판 관할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나 주소지 등에 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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