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부에 내란죄 제외 취지를 설명하다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인 점에 대해서는 "실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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