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영장 '형소법 미적용'은 주류 견해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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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영장 '형소법 미적용'은 주류 견해 따른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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