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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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도 대전 공립고 "두발 규정 없애지 않겠다"

대전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대전 지역 공립고인 A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2023년 5월 두발 제한 학교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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