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양측이 날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애초에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소추 ‘사실’에 불과했다며 소추사유를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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