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체포영장에 대한 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직접적 규정은 없다.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없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다.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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