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국민 8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스리랑카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한 사찰의 한국인 주지 스님 B(64)씨와 공모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스리랑카인 8명을 전통문화 공연단원인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이들에게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까지 써줬고, 그 대가로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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