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법원 "악감정 아닌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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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법원 "악감정 아닌 점 참작"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유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중대장·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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