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와 시교육청이 토지매각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2026년 9월까지 준공을 계획한 대전학하초 확장이전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 속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하초 확장이전 부지가 학교용지특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확장이전 부지가 1998년 연립주택부지에서 2007년 학교용지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고시문이 있기 때문에 2006년 제정된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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