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와 살인·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 법 공포 이후 시행되는 내용으로,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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