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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