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존 공장의 집적화 유도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했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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