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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