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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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면서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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