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 절차에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선거를 중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채무자의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선거인으로 추첨이 된 회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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