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구형량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나 2023년 1심 당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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