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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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용서받지 못해”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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