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철회'를 놓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장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 범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며 거듭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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