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내부망에 기재하지 않은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남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들의 복무 실태를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을 승인하고, 연가보상비를 부적정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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