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국회 측 주장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역으로 주장했다.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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