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 죽이겠다”던 ‘신림역 살인 예고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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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 죽이겠다”던 ‘신림역 살인 예고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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