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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