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국헌문란 소추 사실, 한 글자도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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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국헌문란 소추 사실, 한 글자도 변경 안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제기된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내란 행위 전체가 여전히 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국회의 평가일 뿐, 별도의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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