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최초 신청의 경우 지난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재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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