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국내 게임산업 주요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건의 용역에서 서면 발급을 최소 1일부터 최대 97일 지연하고 일부는 계약 종료 후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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