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측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내란죄 철회는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궤변이다.

그는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