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내란죄 철회는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궤변이다.
그는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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