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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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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