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잔혹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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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잔혹 범행"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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