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던 중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서신 수수를 금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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