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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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A씨는 2021년 5월 26일~27일 이틀간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 증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사망을 A씨에 의한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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