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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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이름을 올린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가운데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우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또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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