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와 친분'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사유 보완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尹부부와 친분'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사유 보완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튿날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