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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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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