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40쪽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를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며 이 중 인용문과 여백을 제외한 26쪽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나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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