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느 공직자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면서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도 각각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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