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