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정치자금법·내란선전죄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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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정치자금법·내란선전죄 위반 등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했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에게 최소 8회 이상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 시장과 측근 두명을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홍 시장이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시정을 망쳐왔다"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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