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 침입하려 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그냥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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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침입하려 한 40대...경찰, ‘전자발찌’ 보고도 그냥 풀어줘

경찰이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경찰관은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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