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월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3∼5세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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