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무료 리딩방 ‘투자 원금 전액 손실’, 회수할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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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무료 리딩방 ‘투자 원금 전액 손실’, 회수할 방법 없나?

A씨가 해외선물거래 무료 리딩을 해주는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 같아 이메일로 보내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변호사들은 일단 리딩방의 주동자와 계좌명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두르라고 권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범인들이 발생한 수익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주동자는 사기죄, 계좌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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