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섰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며 “민노총 위원장, 언론인, 의료인, 집회 참석자 등 침해 정도가 농후한 사람들 20명으로 직접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규훈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위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불법적 행위 하면서도 문서 안 남긴 것이 두 번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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