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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