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속한 尹파면 위해 '내란죄 판단'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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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속한 尹파면 위해 '내란죄 판단' 사유 제외"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통한 빠른 불안정성 해소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일종의 징계 재판이다.헌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징계 재판”이라며 “헌법을 해친 주범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빨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의 내란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며 “헌재가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을 하지만 죄의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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