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5년 지방 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을 안내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취득세는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구매하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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