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rder="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38/2025/1/7/bc6f46e2-9797-4846-a1c6-202107c66565.jpg" data-width="640" data-height="427">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가 2025년 복지 수혜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를 체계화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한다.
▲노인복지 확충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7% 완화돼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은 2.3% 인상돼 월 최대 43만2510원을 지원하며, 일자리도 482명으로 11.9%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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