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전했다.
2024년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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