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했는데"… '베란다 침입' 남성, 체포 안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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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했는데"… '베란다 침입' 남성, 체포 안한 경찰

40대 성범죄자가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긴급체포 요건엔 긴급성과 중대성, 필요성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장 경찰이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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