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모 제조회사 대표이사 A(6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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